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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3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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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05 회 작성일 24-07-02 17: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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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2학기 14만명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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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고지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3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1학기와 동일한 1.7%로 4년 연속 동결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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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달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긴급생계곤란자는 부모가 ▲ 사망 ▲ 파산 ▲ 개인회생 ▲ 실직 ▲ 폐업했거나, 본인이 ▲ 파산 ▲ 개인회생 ▲ 폐업 ▲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등이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2024년 하반기에 약 13만9천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등록되는 신용도 판단(옛 "신용불량자") 정보의 경우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졸업 후 3년까지 등록을 유예한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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