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태원 참사 다신 없도록…119신고에 관련기관 '즉각 협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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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 관리·운영 법률" 시행령 마련
119신고시 개인정보 1년 보관…녹음은 3개월·영상은 30일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 마지막 추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 이전을 앞두고 열린 분향소 운영종료식에 참석해 분향하고 있다.
이날 분향소는 서울광장에서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한다. 2024.6.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이태원 참사 때 소방당국의 요청에도 경찰이 늑장 출동해 사태를 키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119시 신고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조가 법규로 의무화된다.
119 신고 시 접수된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는 1년 동안 보관된다. 신고 관련 녹음자료는 3개월, 출동 등 때 수집된 영상정보는 30일 보관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소방청장은 5년마다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긴급 신고의 접수, 신고정보 공유 또는 이관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다양한 재난, 해양사고, 범죄 신고에 대해 경찰 및 관련기관 등에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때 신고 내용과 함께 대응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요청 사항을 처리한 후 그 내용과 결과를 소방청장 등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전에는 기관 간 공동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소방이 관계기관에 장비, 인력 등을 요청해도 회신이 없거나 늦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때는 소방당국이 첫 신고 후 오후 10시 18분을 시작으로 총 15차례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은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시점을 한참 넘긴 오후 11시 이후였다.
시행령에서는 신고 관련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구축과 관련해 119접수센터 운영 인력의 추가 배치 및 비상접수대 확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119정보통신시스템에 입력된 성명 등 개인정보의 보존 및 관리기관은 1년, 유무선 녹음자료는 3개월로 정했다.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 대한 조사 등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9 신고가 연평균 1천200만건에 달하지만, 원활한 출동과 업무 처리의 기반이 되는 신고자의 위치 정보와 재난 현장의 영상을 수집하고 이용할 법적 근거가 그동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119긴급신고법"에서 119 신고의 접수 및 출동에 필요한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119 영상의 촬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119긴급신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소방 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119긴급신고 서비스의 품질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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