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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돗물 다량 사용 건물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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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11 회 작성일 24-07-02 12: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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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지역은 재개발 시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서 제외

수도법·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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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용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며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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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합뉴스TV 제공]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시행일은 이달 10일부터다.


이번 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과 복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등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의 효율성도 높였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제도 개선으로 자연경관영향 협의서 작성 비용과 작성 기간이 줄어드는 등 사업자의 행정·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전문가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 이해 관계자인 경우 경관영향 심의·의결 시 제척, 기피·회피하도록 해 공정성도 높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는 더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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