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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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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46 회 작성일 24-07-02 11: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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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은 올해 10월 10일부터 별도로 화학물질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를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 같은 공급망에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


그러나 유권해석만으로는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가 확인하기 어려워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청인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면제 확인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환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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