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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닥사,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정비…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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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96 회 작성일 24-07-02 10: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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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거래소에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 공동 적용키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 사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자율 규제를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라는 이름으로 마련한 이 자율 규제는 오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공통으로 적용된다.


모범 사례에는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담겼으며, 각 거래소가 추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고 닥사 측은 설명했다.


닥사 관계자는 "모범 사례 내용과 추가 기준을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해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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