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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총장 "교제폭력, 구속수사 원칙"…일선에 엄정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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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95 회 작성일 24-07-01 2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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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데이트폭력" 표현, 범죄 심각성 희석…"교제폭력" 용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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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대검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특히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범죄가 결합되거나 불법 촬영물 등 약점을 악용한 경우, 가혹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범죄와 결합된 경우,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또 "쌍방폭행 사안이더라도 가해자의 폭력 위험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거나 피해자가 불합리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도 전달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가해자의 보복협박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합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이 총장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반복 범행 여부 등을 살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경우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라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공판 단계에서 기습공탁 등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은 스토킹, 폭행·협박, 성폭력 등의 범죄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범행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대다수고, 이미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상해, 성폭력 등 범행을 저질러 수사·재판 중인 사례가 발견되기도 해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데이트폭력" 또는 "연인관계 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연인 관계의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교제폭력"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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