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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안도걸 '추경요건 완화·무분별 감세 제동' 국가재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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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48 회 작성일 24-07-01 2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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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도 염두에 뒀지만, 직접 관련된 입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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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안도걸 전 차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및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해 국세 감면율 한도 준수 조항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꿔 정부가 함부로 감세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대처가 쉽지 않다"며 "심화하는 경제 양극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 회복지원금"을 염두에 둔 입법이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다만 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의무 지출로 현행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그것과 관계 없이 경제적 양극화 같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행 추경 편성 요건 중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해 자신이 발의한 법안과 관계없이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을 자당 소속 기재위원들과 협의해 발의한 것이라고도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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