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징벌적 상속세,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與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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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점 아닌 상속재산 매각때 과세해야…자본이득세, 투자촉진 효과"
축사하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7.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수영 의원은 1일 징벌적 성격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행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할증까지 더해져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이득세는 기업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게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경쟁력 증진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다만 주식 상속 시 최대 주주에 적용되는 20% 할증 평가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가 된다.
자본이득세는 상속받는 시점이 아닌 상속 재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가치를 평가해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상속세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기업승계 측면에서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되 궁극적으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수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대부분 재산은 현금이 아닌 지분재산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면 상속인의 현금 동원 능력으로는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호주처럼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자산의 시장가치가 아닌 자산을 처분할 때 가치를 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30%까지 인하하고 최대 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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