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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증빙없이 주고받은 5천만원, 오누이라도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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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39 회 작성일 24-07-01 07: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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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줬다 갚은 돈" 항변했지만 "입증할 자료 없으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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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오누이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세무서는 A씨가 누나로부터 2018년 2월 27일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그러나 이 돈은 받기 약 2주 전인 2018년 2월 14일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A씨가 누나 통장으로 2월 14일 4천900만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씨 통장으로 5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금전 거래의 성격을 A씨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점에 A씨가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누나가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원에 달했던 점, 2019년 9월에는 다른 동생에게 5천만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보면 A씨에게 돈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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