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형제 합헌 의견' 고중석 前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7세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사형제 합헌 의견' 고중석 前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7세

페이지 정보

조회 1,217 회 작성일 24-06-30 15:08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영화 사전 심의는 사전 검열" 위헌 결정에도 참여



64368_2156660936_E8A5TirG_202406306680f5cae2fc5.jpg
고중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중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0일 오전 2시 1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전남 담양 출신으로 광주고를 졸업한 고 전 재판관은 195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14회)에 합격해 196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주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민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1991년 전주지법원장에 오른 뒤 대전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을 역임했다.


1994∼2000년 헌법재판관으로 일한 뒤에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고 전 재판관은 199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며 다른 재판관 6명과 함께 합헌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아울러 영화 상영 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 조항에 대해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 전원일치 위헌 결정에도 이름을 올렸다.


2000년에는 공무원 연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정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건강식품에 어느 정도의 효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는 판단도 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 발인은 내달 2일 오전 9시 30분이며 장지는 남양주 천주교 소화묘원이다.


유족은 부인과 1남 2녀.


[email protected]


추천119 비추천 48
관련글
  • [열람중] [사회] '사형제 합헌 의견' 고중석 前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7세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