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반기 달라지는 것] 출생통보제 도입…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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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항만시설 드론 비행 금지…112 거짓신고 과태료
연말부터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생아
[연합뉴스TV 제공]
◇ 행정·안전·질서
▲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 7월 하순께 서울 대방역 인근에 문을 여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는 14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범죄 피해자가 방문하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고 입주 기관으로 안내·연계해준다.
▲ 출생통보제 도입 =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다. 시·읍·면의 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 운영 = 수형자들이 원격·초빙 진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중복·과다 처방받지 못하도록 교정본부 내·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적인 대책을 모색한다.
▲ 해외 진출 기업 법률지원 확대 = 7월부터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국제 거래, 해외 투자, 국제지식 재산권 등에 관한 법무부의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인감증명서 정부24서 무료 =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무역항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 = 앞으로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에게 비행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역항 항만시설 공중 구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승인 없이 드론을 조종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시행 = 육지에서 최대 100㎞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바다 날씨, 해양 사고 등 정보를 라디오로 들을 수 있게 된다. 라디오는 바다내비 단말기와 스마트폰 앱으로 들을 수 있다.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등이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거나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각각 피난명령과 긴급조치가 가능해진다. 112에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7월 31일부터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알선 금지 = 9월 20일부터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형사처벌 된다. 부정 사용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 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 = 8월 14일부터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 사기를 저지르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 해상교량 통과 선박 수면상 높이 신고 확대 = 국내외 해상교량과 선박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선박의 높이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인천·영종·서해대교에 적용됐던 선박 높이 신고 규정을 부산·여수항 등 주요 항만 선박 통항로 상에 있는 교량과 전선로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