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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인 덤핑관광 막는다…쇼핑수수료 과도의존 여행사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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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6 회 작성일 24-06-30 09: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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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국인 방한객 200만명 넘어 작년 한 해 수치 돌파…외래객 3명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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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단체 관광객
(인천=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순석 기자 = 3월 15일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4.3.1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덤핑 관광"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덤핑관광은 여행사가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덤핑관광 여행사를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일명 "제로피 투어") ▲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 관광통역 안내사에게 정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3대 유형에 해당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해 처분한다.


중국 단체 관광객 전담 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도 분기별로 점검해 쇼핑 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저가관광"으로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력해 중국 단체관광객을 인솔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 중국인 방한객은 이달까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인 200만명을 넘어 전체 외래 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단체관광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10%를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12% 수준에 근접했다.


이번 저가관광 규제 조치는 중국인 관광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질적인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로 인한 관광객 불만을 없애고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앞서 올해 문체부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 기반으로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한 전담여행사에 처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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