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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용훈의 한반도톡] 북러조약 3조와 8조, 한러 외교가 중요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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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12 회 작성일 24-06-29 09: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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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북한 제어 가능해진 러시아…"한러 외교 복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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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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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단단한 양자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역설적으로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한 러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 북러 조약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즉시 개입(4조)을 담았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한발 더 나아가 북러 간 정세 논의를 위한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점에 주목한다.


대표적인 조항이 3조다.


이 조항은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고 했다.


4조가 "전쟁상태"라는 유사시를 상정해 양국간 의무사항을 명시했다면 3조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평시에도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토록 한 셈이다.


특히 조약 2조는 "쌍방은 최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앞으로 북러간에 한반도 정세와 대응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다양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대화채널이 가동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조약 체결로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관계를 사실상 동맹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림에 따라 한미가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고 대화하고 한반도 정세에 공동 대응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가 북러 사이에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동맹은 전시에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평시에도 정세평가와 평가, 대응방향을 공유하며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북러간 논의가 다양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북한은 이번 조약 체결로 유사시 도와줄 뒷배를 확보했지만, 이에 따라 평시에도 러시아와 정세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맞춰가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외교적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반미라는 양국간 공동의 이익이 명확하게 존재해 공고한 전선을 구축했지만, 앞으로 정세변화에 따라 양국간 이해가 달라지면 관계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오면 북한으로서는 군사·외교·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러시아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양국관계를 가져가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힘이 약한 국가가 힘이 센 국가에 편승하는 방식의 외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은 사실 한미관계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러시아와 소통과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정세인식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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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와 악수하는 노태우
(서울=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0년 12월 14일 옛 소련 크레믈린궁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2021.10.26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북방정책을 꼽을 수 있다.


북한과 옛 소련은 1961년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고 동맹관계를 이어왔다.


이 관계가 깨진 것은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북방정책을 통해 1990년 9월 한소수교로 가능했다. 1991년 8월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돼 러시아로 전환되면서 북소 조약은 유효성을 상실했고 1996년에는 폐기됐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정부의 외교가 중요한 이유는 새 북러 조약 8조의 본격적인 작동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8조는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안전보장 강화를 명목으로 북러 또는 북중러가 군사협력이나 연합훈련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북중러 대 한미일의 최전선이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고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돼 남한 또는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데 북방정책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며 "러시아와 공개뿐 아니라 비공개 외교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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