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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주당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폭주 규탄…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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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32 회 작성일 24-06-28 17: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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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 열린 국회 환노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환노위에서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과 법안처리 입법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간사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을 중심으로 환노위에서 입법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법률안은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직 정략적 목적과 일부 강성노조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문턱을 넘기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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