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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동관, YTN 상대 손배소 1심 패소…"공익 목적 보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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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24 회 작성일 24-06-28 16: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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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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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의 변 밝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과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2023.12.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영섭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해당 보도의 근거가 없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해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보도에서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뤄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이 전 위원장 배우자에 돈을 건넨 A씨뿐 아니라 이 전 위원장 측의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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