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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110만명…7.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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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13 회 작성일 24-06-28 16: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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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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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있는 노인들
[촬영 이세원] ※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2022년 대비 7.7% 증가해 110만명에 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내에선 2008년부터 시행됐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 인구는 986만명이고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43만명, 인정자 수는 110만명이었다.


전년 대비 신청자는 5.9%, 인정자는 7.7%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자 신청하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 능력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일상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1등급이다. 경증 치매환자에게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된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를 등급별로 보면 4등급이 50만명(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등급 29만8천명(27.1%), 5등급 12만4천명(11.3%), 2등급 9만8천명(8.9%), 1등급 5만3천명(4.8%) 순이었다. 인지지원등급은 2만6천명(2.3%)이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과 공간 부담금을 합한 급여비용은 14조4천9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은 13조1천923억원, 공단 부담률은 91.0%다.


수급자 한명당 월평균 급여비는 144만원으로 6.1% 늘었고, 이 중 공단 부담금은 131만원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시설과 인력도 늘었다.


지난해 말 장기요양기관은 2만8천366곳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이 2만2천97곳으로 77.9%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설기관이 6천269곳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는 67만3천946명으로 8.0% 늘었다.


요양보호사가 61만69명으로 전체의 90.0%를 차지한다. 이어 사회복지사 3만9천499명(5.9%), 간호조무사 1만5천967명(2.4%) 순이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10조3천9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천977원으로 7.9% 늘었고, 1명당 월 평균 보험료는 9천590원으로 10.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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