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피겨 성추행 피해 선수 "문제 된 행위로 당황…정신과 치료 중"(종합2보)
페이지 정보
본문
"성추행 아닌 연인 관계였다"는 이해인 주장에 반박
"이해인, 25일 사후 증거 수집 목적으로 질의…정신적 충격"
연기 펼치는 이해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이 27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대응에 나섰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이 아닌 연인 사이의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미성년자인 피해 선수 측은 관계 정립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인의 성적 행위가 있었고, 이에 많이 당황해 자리를 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인이 25일 사후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해 질의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충격받았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라고도 전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인 김가람 변호사는 27일 오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해인은 전지훈련 기간 음주한 잘못에 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인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인과 해당 선수는 연인관계였으나 그 사실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알리지 않았고, 연맹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연맹의 징계 결과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며 "성추행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인도 이날 오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술을 마신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했고, 성적 가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 사귄 남자친구였고,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며 "서로를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있어서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 조사를 받을 때도 그 친구와 교제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깊이 반성하겠다"고 적었다.
반면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인 손원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두 선수는 2023년에 약 3개월 동안 교제한 뒤 이별했다"며 "피해자는 이후 이해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 달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이 이야기를 하자며 숙소로 불렀고, 이해인이 다시 만나보자는 제안을 해 다음 날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인의 방을 방문한 날 해당 행위가 이뤄졌고, 피해 선수는 많이 당황하고 놀란 상태에서 곧바로 방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후 피해자는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뒤 이해인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가 이달 중순 "비밀 연애를 하자"는 이해인의 제안에 따라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
피해자 측은 "이해인은 비밀연애를 하면서 한 번씩 해외 전지훈련 당시의 상황을 물어봤으며 사후적인 증거 수집 등 대처를 위해 당시 상황에 관해 질의했다"며 "이런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는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연맹이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해인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뒤 알려졌다.
이해인은 지난 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성적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린 뒤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아울러 이해인과 A의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피겨 여자 국가대표 B에게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B 역시 대응을 시작했다. B측 관계자는 27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는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이 성적 불쾌감을 받을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A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B측은 "B는 이해인의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해당 사진을 A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는 연맹 조사과정에서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연맹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인 측은 해당 피해 내용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해인은 지난해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 피겨의 간판급 선수다.
그는 연맹의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연맹은 이해인과 B를 26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27일 조사에 착수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