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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련됐지만…지자체 절반 도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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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96 회 작성일 24-06-27 2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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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청문회 제정률 낮은 이유 파악하고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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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 중인 청문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부시장·부지사 후보자나 지방공사사장 후보자 등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됐으나, 실제로 관련 조례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의 나라살림브리핑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지방의회 243곳 가운데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곳은 46.9%(114곳)에 그쳤다.


기초의회 226곳 가운데 44.2%, 광역의회 17곳 가운데 82.4%가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대전·울산 기초의회와 울산·인천·전남 광역의회는 단 한 곳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과거 일부 지자체장이 측근이나 부적격 인사를 관할 지역 공기업이나 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지자체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이에 지난해 9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청문 대상은 각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비롯해 지방공사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자 등이다.


청문회의 세부 절차나 운영 방식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연구소는 이처럼 인사청문회 조례가 마련됐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령 서울 중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의결하자 관할 구청장은 "인사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조례안이 재발의된 후에도 재의를 요청했다.


지난 2월 인천서구의회는 관할 지역의 공단 이사장에 관한 인사청문을 요청했으나, 지자체장이 "강제성이 없고, 이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연구소는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률이 낮은 이유와 특정 지역은 왜 "0%"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장과 의회 의원 다수가 같은 정당 소속이라서 지자체장의 인사행위 검증을 소극적으로 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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