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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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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49 회 작성일 24-06-27 19: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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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남발로 오히려 선거 혼탁해져"…소수의견 "필요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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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촬영 최윤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문이 가리키는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


헌재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비방" 내용이 사실이기만 하면 허위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는 묻지 않는다"며 "비방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표현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비방금지 조항은 허위가 아닌 사실로써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공론장에서 아예 내쫓아버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마저 처벌한다면 고소와 고발이 남발돼 장차 실시될 선거를 외려 혼탁하게 보이게 할 수 있고 유권자들이 이들의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자료를 얻을 기회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석·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이 조항에서 문제 삼는 것은 단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인신공격,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며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필요한 제한"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 사건의 청구인 A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물로, 후보로 출마하고자 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들을 비방해 벌금형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같은 법 250조 2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고,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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