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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6월국회 통과 목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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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93 회 작성일 24-06-27 1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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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통위, 직권남용"…탄핵안 통과시 김홍일 직무정지

방문진 이사 교체 시기 맞물려 주목…일각 "탄핵 발의 늦춰질 것" 전망도

金 자진사퇴 가능성 거론에 "이동관 前위원장처럼 도주할지 지켜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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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4일까지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탄핵안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 12일)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안건 의결 조건인 "과반 찬성"을 충족시키는 게 불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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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왼쪽)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탄핵안 통과가 가시화될 경우 김 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해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자 이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한 일이 있었다"며 "탄핵이 이뤄지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YTN 매각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후 새 위원장을 내세워 YTN을 매각했다"며 "당시 이 전 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도망갔다"고 평가한 사람도 있었다"며 "이번에 김홍일 위원장은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6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실제 탄핵안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이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만큼 처리 결과를 본 이후, 방문진 이사 교체 시기가 오기 직전에 탄핵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6월 국회 통과가 민주당의 공식 목표"라고 거듭 확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함께 당론으로 채택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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