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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란봉투법' 재입법 본격 시동…'더 세진' 법안에 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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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48 회 작성일 24-06-27 17: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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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청문회…노조 가입 쉽게 하고, 사용자 범위 넓혀

노동장관, 수차례 반대 입장…"독소조항 늘었다"

노동계는 "하청·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해야"…여야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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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입법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2024.6.2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무산된 "노란봉투법" 입법이 재추진되면서 27일 오후 열리는 국회 입법 청문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가 참석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문턱을 넘기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다시 상정했다.


국회 환노위는 전날 노란봉투법 공청회를 열었고, 이날 이 장관, 김민석 노동부 차관 등 노동부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다.


공청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뤄졌으나, 사실상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 청문회에서는 보다 날 선 공방이 오고 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누누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이 장관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독소조항이 늘었다"며 다시 한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터라, 이 장관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도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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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다시 나온 "노란봉투법"…21대 개정안보다 "강화"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총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언론사에 4만7천원이 담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넣어 보낸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계·야당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된다며 반대하는 경영계·정부·여당의 첨예한 갈등 끝에 지난해 11월 9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야당은 다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해철·김태선 의원이 각각 노란봉투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 의원 87명이 지난 18일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중 박해철 의원안은 기존 노란봉투법과 거의 같고, 김태선 의원안과 야 6당 공동발의안은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선 의원안은 근로자의 개념에 "노무 제공자, 그밖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했다.


야 6동 공동발의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면서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삭제했다. 이 경우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간다.


사용자의 경우 김태선 의원안은 "근로조건, 노동활동 등에 관해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를 추가했다. 야 6당 공동발의안은 "노조 상대방 지위에 있는 자"·"사내 하도급의 원사업주" 등으로 대폭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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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당 공동 발의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8 [email protected]

◇ 공청회서 여야·노사 "평행선"…노동장관 "독소조항 늘어"


전날 열린 공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노사 간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법 사각지대에 있는 다단계 하청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온 경영계와 노동계 대표 각 2명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개념이 불명확해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된다"며 "결국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단을 요하게 돼 노사분쟁이 상시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 김상민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도 상응하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평등 관점에서 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지금 1천만명 넘는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노동삼권을 노동자에게 실제로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은 "이 법이 과잉 입법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에는 노동부 장·차관과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노사협력정책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비통한 시점"이라며 "엄청난 후폭풍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당시 설명자료를 통해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 불러왔다"며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며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할 전망이어서 야당 의원들과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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