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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재현 '尹명예훼손' 수사심의위 거절에 불복소송 냈으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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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18 회 작성일 24-06-27 16: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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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로 검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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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위해 중앙지검 출석하는 허재현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1.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7일 허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의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수사받고 있다.


그는 작년 11월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자신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같은 달 부의심의위를 열고 허 기자가 신청한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는 각 검찰청에 구성된 검찰시민위가 부의심의위를 열어 판단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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