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명 숨진 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고…부구청장 등 4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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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담당 과장 등 4명은 집행유예·벌금형
침수된 부산 초량 지하차도
(부산=연합뉴스) 사고가 난 다음날인 2020년 7월 24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 제1지하차도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동구 부구청장, 담당 계장,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부산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했다.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30분께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은 침수 사고가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와 예방조치 미이행에 따른 "인재"라고 판단해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구청장 휴가로 직무대행을 맡았던 부구청장 A씨에게는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 센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 파악 등을 지시하지 않았고, 현장 직원 배치를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었다.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는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하거나 적합한 조치를 건의하지 않았고, 비상단계를 상향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밖에 동구청 안전도시과장·건설과장·기전계장과 주무관 등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는 금고 1년 2개월의 실형이, B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A씨와 B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A씨의 경우 동구청장이 복귀하면서 직무대행이 종료됐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B씨는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역시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 비상단계가 격상될 수는 없었다는 점이 주된 근거가 됐다.
사고 당시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설과 기전계장과 주무관에게는 고장 난 수위계 연동시스템을 수리하지 않는 등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책임이 인정돼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2명은 금고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무죄 부분에는 검찰이, 유죄 부분에는 피고인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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