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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천941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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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9 회 작성일 24-06-27 10: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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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3천306가구 포함…내달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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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문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3천306가구를 포함해 총 4천941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19∼39세 청년과 대학생, 취업 준비생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천745가구(수도권 711가구, 그외 지역 1천34가구) 규모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이주가 잦은 점을 고려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총 1천561가구(수도권 671가구, 그외 지역 890가구) 공급된다.


소득,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준전세형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LH는 이와 함께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총 1천635가구(수도권 1천376가구, 그 외 지역 259가구) 공급한다.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시행하면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배점도 부여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내달 초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내달 24∼26일 사흘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당첨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8월 말 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에서 전화상담도 지원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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