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관리 가속화…관련 법 개정 건의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서울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관리 가속화…관련 법 개정 건의

페이지 정보

조회 6,952 회 작성일 24-06-27 06:24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일정비율 토지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 설립…일정 토지 담보대출 금지 등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 개정·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89058_2156660936_sPuVq12v_20240627667c83e873ead.jpg
서울특별시청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먼저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 비용을 용역비와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소유권 확보 요건을 올리고 지주 조합원 비율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또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한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낸 비용 중 일부라도 보전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밖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 신고·조합 설립을 인가할 때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 위임해줄 것을 건의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조합 임원이 정보 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 임원 결격사유 개정"을 요청했다.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 나가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추천111 비추천 55
관련글
  • 기안84 근황.jpg
  • 헬스장에서 먹방한다고 신고 당한 타락헬창 유튜버
  • 벗방 BJ들....월 수입...ㄷㄷㄷ.jpg
  • [런닝맨] 게스트들 뜻대로 되지 않는 런닝맨에서 영화 홍보 (스압)
  • 미국 동네 시장에서 시식하는 돈스파이크
  • [런닝맨] 멤버들이 서로에게 서운한 점 (스압)
  • 선크림 SPF지수 해골물 (스압)
  • 도시어부 편쿨섹 이태곤ㄷㄷㄷㄷ (feat.이수근)
  • [런닝맨] 게스트 나이 물어보는 양세찬
  • 주병진이 박수홍에게 해주는 조언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