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치킨 구더기 사건, 위생 개념 상실한 부산 가게 위치는 어디? "뻔뻔하게 아직도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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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부산의 한 분식집에서 구매한 치킨 닭다리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이 화제를 일고 있다. 이른바 '구더기 치킨' 논란.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중심으로 해당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업주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아직까지 영업 중인 상태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가게의 위치와 사장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사건의 제보자는 해당 사건을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고 전해지면서 과연 어떤 영업조치가 취해질지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치킨 구더기 사건 요약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쓴이 A씨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만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게시글에는 "제 절친이 불과 12시간 전에 겪은 일입니다"라며 "24시간 분식점에 들려 닭 한마리를 구매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치킨을 시식하려고 닭다리를 입에 문 순간 하얀색 무언가가 후두두 떨어졌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확인해 보니 구더기더라, 치킨집 사장은 구더기와 치킨을 통째로 튀겨서 판매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절대 보지 마세요"라며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할까요?"라고 반문하며 게시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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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글쓴이는 추가 글을 통해 "구청 식품위생과에 해당 가게를 고발했다. 담당자도 해당 사진을 본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영업 중에 있다"라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치킨을 버리지 않고 보유한 상태로 구청에서 요청하면 제출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글쓴이에 따르면 업장에서 치킨 구매 당시 영수증은 따로 받지는 않았고. 또한 치킨의 상태가 이상한 걸 확인하자 가게의 주인과 전화한 내용은 녹음해둔 상태로 전해진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초벌 닭을 진열해 놓고 며칠 동안 팔리지 않는 걸 방치하면 저렇게 구더기가 생긴다", "저건 실수가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거다", "저건 영업정지를 받아야 한다", "업장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없을 수준인데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가게 사장 입장과 처벌 수위는?
26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 따르면 업주 B씨는 "우리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라며 "매일 밤 11시에 재료가 다 소진될 정도로 순환율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진 속의 치킨이 삐쩍 마른걸 보니 구매한 지 며칠 지난 상태 같다. 우리는 항상 신선한 닭을 매일 튀기며 팔기에 구더기가 발생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장사를 20년 해보니깐 동종업계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친다. 실제로 피해를 발생했으면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행동도 없었다"라며 오히려 제보자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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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이와 같은 이물질이 발생했을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으로 찍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전한다. 이후 발견된 이물질은 버리지 않고 지퍼백이나 별도 용기로 보관해 명확한 원인 조사가 가능하게끔 제출하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영수증이나 구매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둔 채로, 국번 없이 1339로 전화해 음식점의 상호와 주소 등을 신고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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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방자치단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등의 조사기관에서 원인 조사와 확인 단계를 마친 뒤 이물질의 종류에 따라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린다.
만약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