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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화성 동탄 경찰서 성범죄 '무고' 논란, 여자 화장실 변태 취급당한 일반인 억울함에 민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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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5 회 작성일 24-06-26 2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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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억울한남자'



최근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무고한 남성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범죄자로 몰아간 강압수사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청소년과 경찰은 헬스장 화장실의 CCTV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영장 없이 남성을 찾아가 반말을 섞어가며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해당 소식은 한 글쓴이가 자신의 억울함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판타지갤러리에 올리면서 공분을 샀다. 단순히 여자의 신고 하나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군대를 막 전역한 남자를 성범죄자로 몰아간 경찰의 언행 때문.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 경찰의 강압수사에 비난의 여론이 들끓자, 결국 화상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형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며 논란을 일축하고자 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헬스장 화장실 무고 사건 요약

지난 24일 디시인사이드 판타지 갤러리에 한 글쓴이는 자신이 겪은 억울한 사연을 공개했다. 



사건은 이러하다. 그 전날인 23일, 한 여성이 "헬스장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글쓴이는 여느 때와 같이 헬스장을 이용하고 집에 귀가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글쓴이를 여자 화장실을 훔쳐본 피의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찰들은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CCTV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당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다"라고 발언하며 취조해 글쓴이를 당황케 했다.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억울한남자'



글쓴이는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형사 사법 포탈에 본인 인증을 하고 사건을 조회했음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부모님과 대동해 경찰서에 방문했지만 동료 경찰의 태도가 충격을 더했다. 억울함을 소명해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사법체계를 무시한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민원을 대리한 동료 경찰은 "억울하면 그때 해결하시지 왜 지금 물어보세요"라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대응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글쓴이가 전부 녹음한 글쓴이는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를 개설해 사건을 세간에 알리며 이목을 집중받게 됐다.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억울한남자'



이날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제가 다니는 헬스장은 화장실인 분리되어 있습니다"라며 "저는 헬스 중 위층의 화장실을 사용했다"면 사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화장실의 구조상 남성이 여자화장실 문과 남자화장실 문을 동시에 열고 초능력을 사용해야만 보일 수 있는 구조로서 글쓴이의 주장에 결백을 더했다.



 



강압수사에 대한 화성동탄경찰서 사과문

강압수사로 성범죄자로 몰린 글쓴이의 거주지는 화성시 병점동의 한신아파트로 알려졌다. 이 지역의 관할 경찰서는 경기화성동탄경찰서 태안지구대로 어처구니없게도 해당 사건을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입건한 상태로 밝혀졌다. 



즉 2024년 6월 26일, 글쓴이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강제추행 피의자'가 된 셈이다. 



다행히 글쓴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과 법적 소송 대응 과정을 영상을 통해 다뤘고. 이 결과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할경찰서에도 항의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현재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창구에는 수천 개의 항의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어지는 논란에 결국 해당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자신의 명의로 공개 입장문을 발표했다.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이날 공개된 입장문에 따르면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다"라며 "신고대로 잘 처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억지 주장을 펼치며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국민동원청원까지 열린 상태로 하루도 채 되지 않아 100명의 찬성이 완료된 상태다. 




국민동원청의
국민동원청의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 신상 공개 좀 해주세요", "담당 경찰이 누군지 알아야겠습니다. 이름이랑 사진 좀 공개해 주세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가해자가 돼야 하는 세상이네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모든 수사 과정이 녹음되었기에 담당 경찰과 형사들의 강압 수사는 명백히 드러난 사실로 국민들의 비판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들은 헌법을 무시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헌법 제27조 4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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