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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1인가구 공유주택' 대상지 선정…신촌 등 6곳에 2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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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29 회 작성일 24-06-26 1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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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용도변경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7월 접수, 통합심의로 속도

입주자 보증금 융자·사업자 건설자금 지원 "인센티브"로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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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1인가구 공유주택 예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사업 절차와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 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 지역에서 1인 가구 공유주택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입주자와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 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 지원한다.


시는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해 지역 곳곳의 사업자와 간담회를 여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그 중 ▲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 중구 약수역 일대 ▲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 일대 ▲ 마포구 망원역 일대 ▲ 은평구 녹번역 일대 ▲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을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하고 7월부터 사업자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과 건축인·허가를 끝내고 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 처리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세부 운영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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