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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소송 중 아내와 재산 나누기 싫어 빼돌린 남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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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35 회 작성일 24-06-25 19: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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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운 친인척·지인도 줄기소…검찰 "가족 의무·도의 저버린 범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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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이혼 소송 중 18억여원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50대 남성 A씨와 그의 친인척·지인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자신 명의 건물과 예금 등 20억원 상당의 재산이 분할될 것으로 예상되자 허위 대물변제·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친인척과 지인에게 이를 빼돌리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산 8억원을 분할하라는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시가 10억원 상당의 토지·건물에 형제 등 명의로 14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2월 재산분할 확정판결을 받고도 A씨 등의 조직적인 재산 은닉으로 제 몫을 받지 못하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미지급 등 가족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도의를 저버리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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