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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청문회 위증 형사처벌·동행명령권 부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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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46 회 작성일 24-06-25 18: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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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등 증인선서 거부에 "국회 무시행태 차단 방안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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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조사 시 증인 불출석·위증 등 대응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및 국회 증감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증인이 국회에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인의 위증이 드러난 경우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청문회에서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증언감정법에서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만 위원장 권한으로 동행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청문회까지 확대한 것이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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