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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간제근로자만 명절휴가비 안 줘…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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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36 회 작성일 24-06-25 14: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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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같은 일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 받는 일 없어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1. A사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해당 근로자와 회계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했지만, 그 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다.


#2. B사는 청소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감독 결과 B사 역시 해당 근로자와 청소 업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업무만 개선했다. 청소 외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8시간 근무)에게는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줬지만, 7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3. C사는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 복지포인트 연 120만원 상당과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급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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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여전히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는 사업장 1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장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하고, 비슷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등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했다.


적발 건수는 20건이고, 총 642명에게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4억3천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21곳, 육아지원 등 위반 14곳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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