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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제폐업'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들, 내달부터 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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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652 회 작성일 24-06-25 12: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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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6일 손실보상대책위 개최…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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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 내수면 연구소
국립수산진흥원 양양내수면 연구소
(서울=연합뉴스) 1989년 11월 22일 강원도 양양군 국립수산진흥원 양양내수면 연구소 양어장에서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2021.5.3.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1989년 정부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으로 면허 연장이 좌절돼 강제 폐업 수순을 밟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들이 이르면 내달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으로 재산 피해를 본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책위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서정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등 정부 측 관계자 10명과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은 1989년 소양강·대청·안동·충주·섬진강댐 등 주요 상수원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수돗물 오염" 사태를 계기로, 그해 9월 수립된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하천, 댐, 저수지 등에서 가두리를 치고 수산물을 양식하던 업자들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양식업을 접어야 했다.


정부는 1975년부터 10년 단위로 면허를 연장받아 영업하던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에 대해 1990년까지만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 기존 양식업자가 보유한 면허도 더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충주호, 소양강댐, 안동댐, 청평댐 등 상수원인 호수나 댐에서 송어, 향어 등을 키우던 양식업자들은 이 같은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으나 패소했다.


일부 양식업자가 입법 청원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해 21대 국회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이 통과됐다.


이후 해수부는 면허 연장 불허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5월 2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아왔다.


송 차관은 "대책위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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