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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직적 사기범죄 적극적으로 처벌해야"…전문가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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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61 회 작성일 24-06-25 11: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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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죄 양형기준 토론회…판사·검사·교수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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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 등 조직적으로 행하는 사기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전날 오후 제12차 양형연구회 심포지엄(토론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양형위가 지난 4월 마련한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적정한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정 양형기준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 형량도 늘렸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따르는 일종의 지침이다.


이기수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5대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감소하면서 검거율은 올라간 반면 사기 범죄의 발생 건수는 2021년 29만4천75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2% 증가하고 검거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에 필요한 위하(억제)효과가 약한 것"이라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한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종호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경선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을 사기죄 공동정범(공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역할에 부합하는 형이 부과되도록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외에 최근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 처벌을 주문하는 견해가 많았다.


전세정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대규모 사기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이 일반적인 법 감정에 맞게 상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반 사기 범죄의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인 점을 지적하며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와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처벌불원에 있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영업이 정상화돼야 이미 지급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양형위는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내년 3월 사기 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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