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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공장 화재'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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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16 회 작성일 24-06-24 16: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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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수습본부 꾸리고 현장에 감독관 파견…"사고 규모·원인 파악 후 법 위반 수사"

4명 사망한 여천NCC 폭발사고, 공장장 등 9명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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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차전지 제조 공장서 치솟는 연기
(화성=연합뉴스)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연기가 치솟는 공장 건물. 2024.6.24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이재영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1명이 심정지 상태이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9명이 내부에 고립돼 있어 추후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경기지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각각 구성했다.


이들 본부에서는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했으며 현재 화재 진압을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사고 현황과 규모, 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


상황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이 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최소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라셀 공장도 대상이 된다. 아리셀의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일단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으며, 조만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2년 2월 11일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인 여천NCC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노동부는 중산본을 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이듬해 6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2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13일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해 9월 30일 경기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을 때도 노동부는 중산본을 구성하고, 현장에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 전문가를 보내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살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과 수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사고 정황이 파악되면 추후 담당 부서에서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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