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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순사건 신고·조사 기간 연장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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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07 회 작성일 24-06-24 13: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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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모습
[지영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갑) 국회의원은 24일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기한도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조사 완료 후 2년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2022년부터 2년 이내인 올해까지 진상규명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는데, 현재 신고 접수는 7천465건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 규모는 1만5천∼2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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