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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안부, 훈·포장 불법 매매 근절위해 민간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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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52 회 작성일 24-06-23 1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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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 훈장·포장 관련 금칙어 20여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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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무공훈장. 2024.5.29 [육군 35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 및 포장의 개인 불법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중고 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관련 금칙어 20여개를 등록해 줄 것을 이달초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 금지돼있으나,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불법 매매가 종종 이뤄져왔다.


불법 매매 게시물 건수는 2022년 58건, 2023년 36건, 2024년 6월까지 12건으로 지속 감소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수시로 점검해 불법 매매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매매 금지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판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상훈법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왔다.


경찰청 수사 의뢰 건수는 지난해 9건이고, 올해는 6월 기준 6건이다.


이번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금칙어는 문화훈장, 산업훈장 등 훈장 12종과 포장 12종의 종류별 명칭으로, 이용자가 물품을 등록할 시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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