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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지법인 지시 받는 해외파견 근무 중 사망, 업무상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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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99 회 작성일 24-06-23 09: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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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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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해외에 파견돼 일하다 숨졌더라도 현지법인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숨진 A(57)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 4월 2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 소속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됐다. 그는 2020년 7월 근무하던 도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2020년 10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 파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보험 가입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A씨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유족이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도 공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망인은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현지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며,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망인이 실질적으로 한국 본사에 소속돼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중국 현지법인이 자회사이긴 하지만 중국법에 의해 설립됐고 독립된 실체가 있는 회사인 점, A씨가 꾸준히 한국의 본사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본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이 이유가 됐다.


한국 본사는 A씨가 숨진 후 유족에게 퇴직금 지급 절차 등을 안내했는데, 재판부는 "망인에 대한 배려 및 유족들의 편의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실질적으로 본사에 소속돼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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