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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팔 왜 못 잡았나…피해자들, 국가에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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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65 회 작성일 24-06-23 08: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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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거 못 했다고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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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그의 오른팔인 강태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1부(성수제 김복형 심담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희팔은 측근 강태용 등과 2004년 10월∼2008년 10월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여원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A씨 등은 "해경이 2008년 11월 조희팔 일당의 밀항 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액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다"며 2020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러나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조희팔의 밀항을 검거하지 못했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국가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경은 2008년 말 "마약밀수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토대로 조희팔 일당의 밀항이 예정된 곳에서 잠복·감시하는 등 수사를 했다"며 "단지 조희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령 조희팔이 검거됐더라도 원고들이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경찰관들의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이런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6년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앞서 2012년 조희팔이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목격담이 이어지며 논란이 계속됐다.


강태용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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