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그래픽] 채상병특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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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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