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페이지 정보

조회 6,112 회 작성일 24-06-21 15:38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82800_2156660936_dBCaxoNP_2024062166751cfc228f8.jpg
슬리피의 'V'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21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다.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TS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심은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한 슬리피는 2015년 솔로 활동을 시작한 뒤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래퍼다.


TS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폐업했다.


[email protected]


추천75 비추천 30
관련글
  • 슬리피의 딘딘 썰
  • [열람중] [사회] 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