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상속세 인적·일괄공제 상향…가업상속공제 확대 공감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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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공익법인 상속세 완화 검토…세율 30%까지 대폭 인하엔 "신중"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서 발언하는 송언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치연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당장 대폭 인하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회의를 연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회의에서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배우자 공제·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 및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과세 근거인 "부의 세대 간 이전"에 해당하는 게 아니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회의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기업인들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는 사후 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제한적이어서 제도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송 의원은 "특히 밸류업, 스케일업하는 가업상속 기업에 대해선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에 대해선 "현행 50%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기업·업종과 무관하게 일괄해서 20%를 추가로 할증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왔다.
공익법인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언급한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당정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지금 당장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건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아직 결정한 게 없고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상속세 자체가 굉장히 벌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너무 급등시켜놔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결과가 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과 벌칙적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선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살려 나가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은 상속세가 중요한 경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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