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농촌에 규제혁신지구 도입…"입지규제 풀고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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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혁신농업타운" 전국으로 확산…공동영농·스마트팜 본격 도입
사과 농가에 방문한 송미령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이런 특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농업 첨단화, 지역 산업 융복합 등 혁신적인 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장 수요와 사례를 분석해 연말까지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경북 "혁신농업타운" 모델이 농업·농촌 혁신의 우수 사례라고 보고,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농촌 소멸 우려가 제기되자, 공동 영농과 스마트팜 등을 활용한 혁신농업타운을 기획했다.
혁신농업타운은 농촌 마을을 하나의 농업 법인으로 구성해 개별 영농을 공동 영농으로 전환하고 기술·인력 문제를 해소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문경시 영순지구에 마련된 혁신농업타운의 경우 농가 80곳이 농지 110㏊(헥타르·1㏊는 1만㎡)에서 공동 작업을 하며 여름철에는 콩, 겨울철에는 양파와 감자를 각각 재배한다.
문경시 영순지구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모작으로 농업 소득은 3.2배로 늘었고, 농업 규모를 키워 기계화가 가능해지면서 생산성도 15∼20% 향상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문경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영농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팜, 농촌 융복합 산업 등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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