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갤럭시 소비자 "성능제한 고지 안해"…삼성 "구매에 영향 없어"
페이지 정보
본문
S22 게임최적화서비스 논란 관련 법정 공방
삼성 '갤럭시 S22 GOS' 논란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가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기기 성능이 상당수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나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GOS(게임최적화서비스)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해 사건화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삼성전자 스토어에 걸린 갤럭시 S22 광고. 2022.3.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GOS(게임최적화서비스)를 탑재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0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등 1천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비자 측은 "피고는 스마트폰 광고 시 "가장 빠른" "강력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사양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최적화된다고 광고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사양을 제공한다고 신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GOS가 판매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며 "소비자 구매 선택 시 중요한 내용은 사전에 고지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 실행 시에만 적용되고, 일부 고사양 앱에만 적용되는 등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GOS는 구매 선택의 주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게임 앱 실행 중 게임 최적화를 위해 성능이 제한된다는 것은 충분히 고지됐고, 사용자들도 온도 제어기능이 필수적으로 들어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모두 안다"고 주장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시키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