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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제재 위반 의심 외국 화물선 나포…북한 경유 추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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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1 회 작성일 24-06-20 16: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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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철광석 실려 있어…러시아 출항해 중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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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나포된 대북제제 위반 연루 선박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우리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이날 오전 대한해협 인근 해상에서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외국 국적 2천900t급 화물선을 나포했다.


이 선박은 현재 부산 영도구 해상 묘박지에 정박해 있다.


이 배에는 석탄과 철광석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선원은 10여명이다.


해당 선박이 정확하게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선박은 러시아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며, 북한을 경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3월 30일에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3천t급 화물선 "더 이(DE YI)"호가 제재 위반 연루 혐의에 따라 억류됐다.


해당 선박 역시 현재 영도구 해상 묘박지에 있으며, 선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선박 내 남아 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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