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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재판서 '수면제 불법처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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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34 회 작성일 24-06-20 15: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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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랑의열매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권 대표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을 앓은 이래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의사에게 매일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내달 4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2022년 11월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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