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러 회담] '지체없는 군사원조' 명시…소멸됐던 '자동군사개입'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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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 북소관계로 회귀…유엔헌장·국내법 언급했지만 자동군사개입에 무게
공동 기자회견 하는 북러 정상
(평양 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방문을 마친 뒤 다음 행선지인 베트남으로 향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사실상 자동군사개입조항을 부활해 냉전 시대인 1961년 양국간 우호조약으로 회귀했다.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서명한 이 조약의 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국제사회의 눈을 의식해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국내법을 언급했지만, 북한과 옛 소련이 1961년 맺었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연상케 한다.
1961년 양국간 우호조약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아 북한과 소련이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었다.
당시 조약은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했다.
북한의 유사시 소련의 군사적 자동개입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된 이 조약은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무력공격으로 위협을 받을 때 다른 당사국은 자국의 위험으로 인식하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명시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동일시됐다.
그러나 소련이 1990년 9월 남한과 수교하고, 이듬해 8월 소련이 해체하면서 러시아로 전환되자 조약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가 1996년 폐기됐다.
러시아 체제 이후 북러는 소원한 사이로 지내다가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전환점으로 관계복원의 길을 걸었다.
그해 2월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을 방문해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경제 과학 문화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명시했지만, 동맹관계의 핵심인 자동군사개입까지 담아내지 않았다.
이어 7월 푸틴 대통령과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하고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북한 또는 러시아에 대한 침략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호상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관계 복원의 과정을 밟으면서도 당시 국제정세 등을 고려해 유사시 자동개입이 아닌 유사시 협의의무 정도까지만 담은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이번 조약이) 1961년 자동개입조항과 다른 건 유엔헌장과 국내법을 언급해 만든 완충장치뿐이다"라며 "이번 조약은 사실상 북러간의 상호방위조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정세판단 등이 필요한 만큼 주한미군의 존재로 유사시 미국의 자동군사개입이 불가피한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는 실행 강제력이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1961년 맺어져 현재까지 유효한 북중 우호조약도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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