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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제주 도심 대변 논란, "중국인 길거리 노상 배변은 문화다." 무개념 행동에 얼굴&신상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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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92 회 작성일 24-06-19 23: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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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아이가 대변을 보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산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공개된 사진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한 아이가 어머니 옆에서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장면이 담겼다.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은 인근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아이의 행동에 제지를 가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사진을 공개한 네티즌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9시 20분경 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발생했다"라며 "대변을 보는 아이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 이더라"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와 엄마도 중국인이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걸 보면 중국에서 이러한 무개념 행동이 자연스러운 일인가 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범법행위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하면 '길거리나 공원 등과 같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해당 중국인의 신상을 공개해 처벌을 받게 합시다", "남의 나라에 와서 범법행위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하네", "중국인들은 진짜 몰상식한 것 같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건 당시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해당 중국인 관광객을 찾을 수 없어 별다를 처벌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중국인의 길거리 노상 배변

사실 중국인의 노상 배변은 전 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길거리 배변은 중국인의 오래된 전통문화로서 지하철이나 버스 및 엘리베이터에서도 용변을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는 성인 여성이 해변가에서 배변을 누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산되자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중국인들의 입국 거부를 요구하는 성명운동을 벌여지는 상황까지 초래한 바 있다.




웨이보
웨이보



또한 스웨덴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길거리 배변을 금지시키는 표지판이 생길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중국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전 세계에서 중국인의 길거리 배변이 문제로 대두되자, 중국 현지에서는 '길거리 배변'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약 87%의 찬성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또한 중국인들은 한나라때부터 내려온 전통 유아 의상 '카이당쿠'를 소개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이들에 따르면 길거리 배변이 어린 아이때부터 이어온 오래된 풍습이라는 것이다. 기저귀보다 변기 배변 훈련이 더 쉽게 터득된다는 이유로 길거리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보는 게 습관화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런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해 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 처벌 못하는 대한민국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다. 그렇기에 중국인들에게는 한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출국하면 그만이라는 사상이 강하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을 멍청한 개돼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한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중국은 절대 협조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웨이보



지난 2022년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가 약 3만 5천여 건으로 이중 중국인이 1만 7천여 명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형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절대 관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국인을 대상으로한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부동산 보유까지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은 약 8만 7천여 가구로 이 중,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4만 7천여 가구에 달할 정도이다. 즉 55%가 중국인이라는 셈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중국인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규제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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