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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열람해도 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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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8 회 작성일 24-06-19 07: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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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64335?sid=102

(23.09.28) 전 애인 가족 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공무원 무죄…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19293?sid=102

전 애인의 개인정보를 52회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1심, 2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를 열람할 정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게 아니고
2. 본인만 봤기에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지 않았고
3. 허용된 권한을 초과했지만 개인정보를 취득만 하는 건 금지가 아니라서

죄가 아니랍니다.

물론 형사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거지 공무원으로서 징계는 받겠죠.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비슷한 개인정보 열람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실제로 은행원들이 고객 계좌 알음알음 본다는 말은 예전부터 많았잖아요.
뭔가 입법으로 보완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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