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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김호중 구속기소, 또 다시 억울함 주장하며 "경찰 탓이다" 발언,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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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44 회 작성일 24-06-18 22: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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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 결정을 받은 가운데, 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 경찰 때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큰 이목을 끌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경찰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 측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답변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김호중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창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을 탓해서는 안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장에 따르면 "경찰이 개인 정보를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된다. 담당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다"라며 "만약 김호중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면 택시 회사에 전화를 한통만 했어도 쉽게 알았을 것이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일침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호중 사건은 합의 문제가 아니지 않아?", "본인 책임은 회피하고 남 탓하는 게 습관인가 보다", "보험사 통해서 합의하면 쉽게 알잖아", "보통 사고 나면 경찰이 연락처 안 알려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김호중을 향해 날 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 형량은? 

앞서 업계에서는 김호중의 형량에서 음주운전의 혐의 적용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호중을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즉 경찰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음주 측정이 가능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김호중이 장시간 여러 차례에 나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이에 국민적인 분노가 이어지자 한 변호사는 "김호중이 가지고 있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해당 혐의는 징역 30년 형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중범죄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위험운정치상 혐의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경우에는 초범일 때 가벼운 벌금형에서 끝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알렸다.



비록 가작 핵심이었던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따라 실제로 김호중에게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였고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행위까지 괘씸죄로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호중과 함께 구속된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과 본부장 전 모 씨도 함께 기소됐다. 이광득 대표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허위 자수를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랄 받고. 소속사 본부장 전 모 씨는 증거인멸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다. 



심지어 김호중의 매니저 또한 음주 운전, 블랙박스 메모리 훼손, 허위 자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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