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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PC 회장, 첫재판서 '노조탈퇴 종용' 부인…대표는 "회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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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18 회 작성일 24-06-18 20: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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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허영인 SPC 회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민주노총 조합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제조(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지만, 불이익을 위협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어용노조고 민주노총 노조는 근로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전제하에 회사와 한국노총 조합 간 협력이 민주노총 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봤다"며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한국노총 노조가 어용노조라 한다면 근로자 80%에 달하는 4천여명이 가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 대표 측 변호인은 "허 회장의 지시로 제조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 측은 "SPC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범행에 실제로 관여한 당사자들이 처벌받고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허 회장 등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조합원 570여명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민주노총 지회 조합원은 승진에 불이익을 주면서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모집은 지원하는 등 "노노갈등"을 유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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